법령법령2023.11.23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한다)으로서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3. "직무분석"이란 해당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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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다)으로서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3. "직무분석"이란 해당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감사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제17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보고서 3. 기타 위원장이 자체감사활동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 2.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