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8.28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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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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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마다 그 중 6인을 지정한다.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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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둔다.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감사원의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중요 감사정책과 미래 감사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