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7.16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감사원
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1부 2.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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