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15
감사연구원 운영규칙감사원
등에 대한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연구계획 수립 및 과제 선정ㆍ관리 등 연구계획 수립 제3조(연구계획 수립) ①감사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다음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감사원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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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연구계획 수립 및 과제 선정ㆍ관리 등 연구계획 수립 제3조(연구계획 수립) ①감사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다음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감사원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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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