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15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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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감사원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사항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감사 및 조사방법ㆍ분석기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장ㆍ단기 감사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국내외 감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