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12.1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261ms · 전문검색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4항의 추천ㆍ지명ㆍ위촉권자(이하 "추천권자 등"이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추천ㆍ지명ㆍ위촉을 철회하고 새로운 위원을 추천ㆍ지명ㆍ위촉하여야 한다. 1.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