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15
감사연구원 운영규칙감사원
감사사항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감사 및 조사방법ㆍ분석기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장ㆍ단기 감사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국내외 감사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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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항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감사 및 조사방법ㆍ분석기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장ㆍ단기 감사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국내외 감사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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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감사원 소속직원 2.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교육기본계획 제4조(교육기본계획) ①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및 운영중점 1의1. 교육훈련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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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