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19
감사교육원직제감사원
별표와 같다. 교육지원과 제6조(교육지원과) ①과장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교육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2. 교육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 3.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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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별표와 같다. 교육지원과 제6조(교육지원과) ①과장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교육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2. 교육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 3. 문서의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감사원
모범공직자"란 예산 절감 또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말한다. 2. "모범부서(기관)"란 주 업무실적 및 사업성과 등이 다른 부서ㆍ기관에 비해 우수하거나 특정 업무 처리 실적이 탁월한 부서ㆍ기관을 말한다
감사원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법인은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