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6.30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제17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보고서 3. 기타 위원장이 자체감사활동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 2.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