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15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전문인력"이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감사기법을 두루 갖춘 핵심 전문가로 제5조에 따라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문직위"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장기보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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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이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감사기법을 두루 갖춘 핵심 전문가로 제5조에 따라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문직위"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장기보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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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사항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감사 및 조사방법ㆍ분석기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장ㆍ단기 감사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국내외 감사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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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 제1절 교육계획 교육대상 제3조(교육대상)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감사원 소속직원 2.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교육기본계획 제4조(교육기본계획) ①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및 운영중점 1의1.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2.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인원등 3. 교육훈련비 및 교육시설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