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감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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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감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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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감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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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판정청구의 각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정청구를 각하한다. 1. 변상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 판정청구를 한 경우 2. 변상명령에 변상명령 대상자 및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변상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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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둔다.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감사원의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중요 감사정책과 미래 감사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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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와 같다. 교육지원과 제6조(교육지원과) ①과장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교육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2. 교육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 3.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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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와 같다. 연구지원과 제6조(연구지원과) 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연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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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마다 그 중 6인을 지정한다.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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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① 중요 감사 결과 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감사 결과 2. 국민 안전과 관련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개선의 필요성이 큰 중요 감사 결과 3. 공공재정 운용 또는 주요 국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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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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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이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감사기법을 두루 갖춘 핵심 전문가로 제5조에 따라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문직위"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장기보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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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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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추천ㆍ지명ㆍ위촉을 철회하고 새로운 위원을 추천ㆍ지명ㆍ위촉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임기가 만료된 때 2. 법 제31조제4항의 추천ㆍ지명ㆍ위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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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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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1부 2.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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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사항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감사 및 조사방법ㆍ분석기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장ㆍ단기 감사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국내외 감사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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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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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직자"란 예산 절감 또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말한다. 2. "모범부서(기관)"란 주 업무실적 및 사업성과 등이 다른 부서ㆍ기관에 비해 우수하거나 특정 업무 처리 실적이 탁월한 부서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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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와 변상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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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 제1절 교육계획 교육대상 제3조(교육대상)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감사원 소속직원 2.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교육기본계획 제4조(교육기본계획) ①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및 운영중점 1의1.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2.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인원등 3. 교육훈련비 및 교육시설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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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과위원회"란 특정한 감사업무 및 분야에 속하는 의안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소위원회"란 법 제12조에 따른 의결사항 중 변상책임의 판정, 재심의,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 심사청구결정사항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