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3.16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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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감사원
대리증명책임자, 분임증명책임자, 대리분임증명책임자를 포함한다.)"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하여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을 감사원에 제출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5. "증명기간"이라 함은 증명책임자가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정해진 기간을 말한다. 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제3조(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이 규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