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9.08.28공공감사기준감사원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ㆍ단체의 장(정부투자기관의 경우 監事)이 당해 기관ㆍ단체, 그 하급기관ㆍ단체 또는 산하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자체감사인"이라 함은 제4호의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6. "자체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