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6.18
감사원심사규칙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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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감사원
한다)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라 함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호의 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3. "회계감사"라 함은 회계감사인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작성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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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