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6.30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위하여 감사원에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제17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보고서 3. 기타 위원장이 자체감사활동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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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위하여 감사원에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제17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보고서 3. 기타 위원장이 자체감사활동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감사원
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3. "직무분석"이란 해당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 요건 규명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