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3.16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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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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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를 말한다. 2. "증거서류"라 함은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첨부서류"라 함은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4. "증명책임자(대리증명책임자, 분임증명책임자, 대리분임증명책임자를 포함한다.)"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