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15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교육대상)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감사원 소속직원
2.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교육기본계획
제4조(교육기본계획)
①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교육의 ... 기본방향 및 운영중점
1의1.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2.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인원등
3. 교육훈련비 및 교육시설사용
법령법령2015.07.17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감사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3. 정관 1부
4.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
법령법령2024.03.2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사원
따른 금융감독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법인은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
4. 그 밖에 「감사원법」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
법령법령2016.06.30
감사원 징계 규칙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법령법령2023.11.24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3. "직무분석"이란 해당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 요건 규명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법령법령2020.11.02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5.10.0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
법령법령2022.08.29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법령2020.10.20
감사원법감사원
제1장 조직
제1절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법령법령2020.11.02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와 변상판정
법령법령2010.07.06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추천ㆍ지명ㆍ위촉을 철회하고 새로운 위원을 추천ㆍ지명ㆍ위촉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임기가 만료된 때
2. 법 제31조제4항의 추천ㆍ지명ㆍ위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법령법령2019.07.15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법령2021.02.22
계산증명규칙감사원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를 말한다.
2. "증거서류"라 함은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첨부서류"라 함은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4. "증명책임자(대리증명책임자, 분임증명책임자, 대리분임증명책임자를 포함한다.)"라 함은
법령법령2022.08.29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법령법령2024.01.19
감사교육원직제감사원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교육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2. 교육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
3. 문서의
법령법령2026.04.28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감사원법
법령법령2022.08.29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감사원
둔다.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감사원의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중요 감사정책과 미래 감사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법령법령2025.12.23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한다)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라 함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호의 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3. "회계감사"라 함은 회계감사인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작성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법령법령2024.01.19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감사원
모범부서(기관)"란 주 업무실적 및 사업성과 등이 다른 부서ㆍ기관에 비해 우수하거나 특정 업무 처리 실적이 탁월한 부서ㆍ기관을 말한다.
3. "표창"이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수여하는 상장을 말한다.
4. "포상금"이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지급하는 금전 및 기타 이에 상당한
법령법령2020.11.02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
관련된 중요 감사 결과
2. 국민 안전과 관련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개선의 필요성이 큰 중요 감사 결과
3. 공공재정 운용 또는 주요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규모 예산 낭비나 비효율이 우려되는 중요 감사 결과
4. 소극행정, 공직기강 저해 ... 중대한 비위가 확인되어 적기 조치가 필요한 중요 감사 결과
②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1항과 같이 보고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중요한 처분 요구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