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2.22
계산증명규칙감사원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라 함은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를 말한다. 2. "증거서류"라 함은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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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라 함은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를 말한다. 2. "증거서류"라 함은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감사원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2. "대행감사"라 함은 중앙행정기관등에 소속한 감사기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