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15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1절 교육계획
교육대상
제3조(교육대상)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감사원 소속직원
2.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교육기본계획 ... 제4조(교육기본계획)
①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및 운영중점
1의1.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2.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인원등
3. 교육훈련비 및 교육시설사용
법령법령1999.08.28
공공감사기준감사원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사기관"이라 함은 감사원 및 제6호의
법령법령2010.12.1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등"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법령법령2021.02.22
계산증명규칙감사원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라 함은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를 말한다.
2. "증거서류"라 함은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법령법령2026.04.28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하는 결산검사와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말한다.
2. "감사사무"란 감사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계획의 수립
법령법령2017.12.08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감사원
정한 변상판정 처리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판정청구의 각하
제5조(판정청구의 각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정청구를 각하한다.
1. 변상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 판정청구를 한 경우
2. 변상명령에 변상명령 대상자 및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변상명령이
법령법령2016.06.30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제2조
법령법령2022.08.29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감사원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감사원의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중요 감사정책과 미래 감사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원장이
법령법령2020.11.02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제2조(대상)
① 중요 감사 결과 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감사 결과
2. 국민 안전과 관련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개선의 필요성이 큰 중요
법령법령2019.07.15
감사연구원 운영규칙감사원
한다)은 다음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사항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감사 및 조사방법ㆍ분석기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장ㆍ단기 감사환경 변화에
법령법령2026.05.04
감사연구원 직제감사원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연구지원과
제6조(연구지원과)
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연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대외
법령법령2024.01.19
감사교육원직제감사원
제5조(정원)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교육지원과
제6조(교육지원과)
①과장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교육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2. 교육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
3. 문서의
법령법령2022.08.29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법령법령2010.07.06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이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추천ㆍ지명ㆍ위촉을 철회하고 새로운 위원을 추천ㆍ지명ㆍ위촉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임기가 만료된 때
2. 법 제31조제4항의 추천ㆍ지명ㆍ위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심신장애로
법령법령2015.07.17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감사원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1부
2.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법령법령2026.05.04
감사원사무처 직제감사원
조직
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법령법령2024.01.19
감사원 운영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령법령2020.11.02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와 변상판정
법령법령2025.06.18
감사원심사규칙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법령법령2024.01.19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감사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공직자"란 예산 절감 또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