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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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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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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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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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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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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의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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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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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감사원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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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감사원의 운영은 법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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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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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와 변상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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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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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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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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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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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직 제1절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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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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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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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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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