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1.24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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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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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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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이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감사기법을 두루 갖춘 핵심 전문가로 제5조에 따라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문직위"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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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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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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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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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