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9.08.28
공공감사기준감사원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감사를 받는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4. "자체감사"라 함은 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ㆍ단체의 장(정부투자기관의 경우 監事)이 당해 기관ㆍ단체, 그 하급기관ㆍ단체 또는 산하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자체감사인"이라 함은 제4호의 자체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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