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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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감사원의 운영은 법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직무수행 불능의 결정) 감사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감사위원회의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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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