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6.30
감사원 징계 규칙감사원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①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 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5급이상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