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량"이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감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감사원장(이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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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량"이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감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감사원장(이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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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감사원 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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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감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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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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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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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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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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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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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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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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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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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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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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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직 제1절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위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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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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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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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감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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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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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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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