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3.16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이하 "대행감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35조, 「감사원법」 제50조의2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를 말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