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04
감사연구원 직제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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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감사원
조직 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 반부패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디지털감사국,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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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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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감사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