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1.02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제2조(대상) ① 중요 감사 결과 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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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제2조(대상) ① 중요 감사 결과 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감사원
제1장 조직 제1절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