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8.29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감사원
밖에 감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법률ㆍ행정ㆍ세무ㆍ회계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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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밖에 감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법률ㆍ행정ㆍ세무ㆍ회계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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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 제3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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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