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28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
제23조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직무감찰을 받는 대상을 말한다. 4. "관계자 등"이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및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감사결과로 인하여 신분상, 재산상 또는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