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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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감사원
제3조(교육대상)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감사원 소속직원 2.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교육기본계획 제4조(교육기본계획) ①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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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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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직 제1절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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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의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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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직무감찰을 받는 대상을 말한다. 4. "관계자 등"이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및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감사결과로 인하여 신분상, 재산상 또는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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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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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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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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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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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