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15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특히 요구되어 장기보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제4조(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전문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 전문인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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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히 요구되어 장기보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제4조(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전문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 전문인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