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12.1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말한다.
2.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제13조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적용범위
법령법령1999.08.28
공공감사기준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이하 "공공감사"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 받는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4. "자체감사"라 함은 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ㆍ단체의 장(정부투자기관의 경우 監事)이 당해 기관ㆍ단체, 그 하급기관ㆍ단체 또는 산하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자체감사인"이라 함은 제4호의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법령법령2015.07.17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법령2019.07.15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범위
제2조(직무범위) 교육원은 감사원 소속직원 및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법령법령2026.04.28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
법령법령2016.06.30
감사원 징계 규칙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감사원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법령법령2024.03.2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법령법령2024.01.19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공직자"란 예산 절감 또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 제안하는 등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말한다.
2. "모범부서(기관)"란 주 업무실적 및 사업성과 등이 다른 부서ㆍ기관에 비해 우수하거나 특정 업무 처리 실적이 탁월한 부서ㆍ기관을 말한다.
3. "표창"이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수여하는 상장을 말한다
법령법령2020.10.20
감사원법감사원
제1장 조직
제1절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위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
법령법령2025.12.23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령법령2021.02.22
계산증명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라 함은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 함은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4. "증명책임자(대리증명책임자, 분임증명책임자, 대리분임증명책임자를 포함한다.)"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하여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을 감사원에 제출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5. "증명기간"이라 함은 증명책임자가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정해진 기간을
법령법령2024.01.19
감사교육원직제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법령법령2017.12.08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에 관해서는 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판정청구서의 작성ㆍ제출
법령법령2010.07.06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 구성
제2조(협의회 구성)
① 법 제31조제4항제4호와 제6호에서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법령법령2019.07.15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이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감사기법을 두루 갖춘 핵심 전문가로 제5조에 ... 따라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문직위"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장기보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법령법령2026.05.04
감사원사무처 직제감사원
조직
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법령법령2019.07.15
감사연구원 운영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범위
제2조(직무범위) 감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법령법령2023.06.30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법령법령2022.08.29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
제3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감사원사무처의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공직감찰본부장 및 국민감사본부장을
법령법령2026.04.28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과위원회"란 특정한 감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