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04
감사연구원 직제감사원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원장 제3조(원장) ①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연구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4조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건33ms · 전문검색
감사원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원장 제3조(원장) ①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연구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4조
감사원
조직 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사원
문책 처분의 요구, 심사청구결정사항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주심 감사위원 지정 제3조(주심 감사위원 지정) ①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해 감사위원 중에서 주심 감사위원(이하 "주심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원장은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