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1.24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이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감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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