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한 전문지식과 감사기법을 두루 갖춘 핵심 전문가로 제5조에 따라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문직위"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장기보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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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한 전문지식과 감사기법을 두루 갖춘 핵심 전문가로 제5조에 따라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문직위"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장기보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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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수립 제3조(연구계획 수립) ①감사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다음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사항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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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원장 제3조(원장) ①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교육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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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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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의 결정) 감사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감사위원회의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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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원장 제3조(원장) ①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연구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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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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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 제3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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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 처분의 요구, 심사청구결정사항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주심 감사위원 지정 제3조(주심 감사위원 지정) ①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해 감사위원 중에서 주심 감사위원(이하 "주심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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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한다. ②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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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감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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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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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구성 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 제4조(원장) ①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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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