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28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감사업무 및 분야에 속하는 의안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소위원회"란 법 제12조에 따른 의결사항 중 변상책임의 판정, 재심의,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 심사청구결정사항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주심 감사위원 지정 제3조(주심 감사위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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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업무 및 분야에 속하는 의안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소위원회"란 법 제12조에 따른 의결사항 중 변상책임의 판정, 재심의,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 심사청구결정사항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주심 감사위원 지정 제3조(주심 감사위원 지정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