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1.02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 운영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건1369ms · 전문검색
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 운영에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방형 직위의 지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한다. ②감사원장(이하
감사원
제1장 조직 제1절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