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이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감사기법을 두루 갖춘 핵심 전문가로 제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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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이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감사기법을 두루 갖춘 핵심 전문가로 제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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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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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감사원 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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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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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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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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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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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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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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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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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감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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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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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방형 직위의 지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한다. ②감사원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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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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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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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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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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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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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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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