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1.02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개방형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