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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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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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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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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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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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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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감사원의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중요 감사정책과 미래 감사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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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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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감사원의 운영은 법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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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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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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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의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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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와 변상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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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감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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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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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1.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제17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보고서 3. 기타 위원장이 자체감사활동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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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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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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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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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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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인"이라 함은 법 제43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