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15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제4조(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전문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 전문인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인력의 선발 제5조(전문인력의 선발) ① 위원회는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전문성 등 필요한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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