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8.29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감사원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6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부패방지업무추진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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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6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부패방지업무추진에 관하여는
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감사원 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