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6.18
감사원심사규칙감사원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3조(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①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②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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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3조(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①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②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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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