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1.02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감사원
등본의 송부 제3조(판정문 등본의 송부) ① 감사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판정문 등본 2통을 변상책임자의 소속장관(국가기관에 한한다)ㆍ감독기관의 장(국가기관 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해당기관의 장(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이하 "소속장관 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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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등본의 송부 제3조(판정문 등본의 송부) ① 감사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판정문 등본 2통을 변상책임자의 소속장관(국가기관에 한한다)ㆍ감독기관의 장(국가기관 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해당기관의 장(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이하 "소속장관 등"이라
감사원
제1장 조직 제1절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