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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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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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의 송부 제3조(판정문 등본의 송부) ① 감사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판정문 등본 2통을 변상책임자의 소속장관(국가기관에 한한다)ㆍ감독기관의 장(국가기관 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해당기관의 장(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이하 "소속장관 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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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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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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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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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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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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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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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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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2. "대행감사"라 함은 중앙행정기관등에 소속한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원법」 제50조의2에 따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대행감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35조, 「감사원법」 제50조의2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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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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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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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감사담당자등"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2.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제13조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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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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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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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감사를 받는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4. "자체감사"라 함은 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ㆍ단체의 장(정부투자기관의 경우 監事)이 당해 기관ㆍ단체, 그 하급기관ㆍ단체 또는 산하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자체감사인"이라 함은 제4호의 자체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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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감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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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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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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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직 제1절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