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3.2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사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직원의 정원이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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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직원의 정원이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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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부서ㆍ기관에 지급하는 금전 및 기타 이에 상당한 포상액을 말한다. 제2장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