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6.30
감사원 징계 규칙감사원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감사원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①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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