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1.02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 중요한 처분 요구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의 선정 제3조(중요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