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1.02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 운영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